내 집 마련을 위하거나 복지 지원을 위해 세대를 분리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세대 분리는 생소할 뿐 절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대 분리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세대 분리의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세대분리란?
세대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대분리란 무슨 뜻일까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분리 이유
최근 세대를 분리하려는 이유는 대부분 아파트 청약과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위해서 입니다. 세대주가 되어야 아파트 청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1인 세대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가구원에 소득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정부 기여금 매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대주란?
세대의 대표자로서 구성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세대원이란?
세대원이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의마합니다. 즉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대주 조건
원칙적으로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자로서 구성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정기적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40%는 월 77만 7925원이며 연간 최소 소득은 9,335,100원 입니다.
세대주 변경 및 세대 분리 방법
1. 방문 신청
기존 세대주와 변경할 세대주가 각각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관할(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세대주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정부24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해주세요.
2. 서비스 바로가기에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들어가서 아래에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하여주세요.
3. 신고인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며 현재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신고내용의 신청구분은 [세대 분가]를 선택해주세요.
4. 변경 전 세대주에 현재 세대주의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 후 세대주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정보 맨 아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주면 본인의 세대 분리를 위한 민원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6. 본인의 세대 분리 민원신청 이후 현재 세대주에게 '세대주 확인' 문자가 오며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을 하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탈락 시 대체 할 수 있는 청년적금 베스트 7
청년 적금 추천 1금융권부터 정부 지원 사업까지 총정리
저축은행 적금 금리 베스트 7 (ft. 연 이율 6% 이상)
▶︎ 도움되는 글 더보기
'정부지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직자, 대학생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후기 (6) | 2023.07.04 |
---|---|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ft. 1년 120만원 꽁돈 생긴다) (7) | 2023.06.30 |
알뜰교통카드 신청부터 사용방법까지 (ft. 카드사 혜택 비교) (35) | 2023.06.16 |
청년도약계좌 기업은행 신청 바로가기 (55) | 2023.06.11 |
청년도약계좌 하나은행 신청 바로가기 (25) | 2023.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