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낙찰받은 물건의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레 겁먹지 마시고 이 글에 따라 하나씩 따라 하시면 셀프 등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법무사 비용까지 아낄 수 있으니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들어가기 앞서, 취득세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위택스 취득세 신고서 작성 -> 해당 기관 세무과 담당자 접수 확인 -> 납부고지서 발행 -> 위택스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발급 |
1. 위택스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신고하기 > 취득세 >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2. 공매, 경매 물건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경락 토지/건물 > 신고하기] 선택합니다.
3. 검색을 클릭하지 마시고 아래 [신고서 작성]을 바로 클릭합니다.
4. 본인의 납세자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매도자와의 관계는 [기타]로 선택하셔서 [납세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 지분: 지분을 낙찰 받았을 경우 전체 지분의 본인의 지분을 작성하지 마시고 본인이 낙찰받은 면적을 작성합니다. (ex. 82m2/82m2)
- 총지분율이 100%가 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전 소유자 추가]를 선택하여 인적사항을, [취득물건 정보 추가]를 선택하여 취득물건 기본 입력사항, 세부 입력사항을 작성합니다.
- 작성 시에 '매각결정통지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자: 매각결정일자
- 원인: 경락(농지) 또는 경락(기타)
- 취득가격: 매각금액 (보증금 + 잔대금)
- 매각허가 결정일자: 매각결정기일
6. 구비서류 등록
'첨부 파일명명 규칙'을 지켜 매각결정통지서와 잔대금납부영수증의 형식을 jpg에서 pdf 으로 변환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3가지의 첨부서류를 아래와 같은 파일명으로 변경 후 각각 첨부파일 1,2,3에 파일을 선택하여 첨부하여 주세요.
1. 취득가액증명서류_매각결정통지서 2. 취득가액증빙서류_보증금영수증 3. 관련구비서류_잔대금영수증 |
7. 위택스 [납부하기 > 지방세 > 검색]을 하여 접수한 물건의 취득세 납입 고지서를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6번 첨부파일까지 등록하고 신고 접수 후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를 합니다. 보통은 물건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 접수에 생소하고 바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세무과 전화번호는 'OO군 세무과'라고 검색하면 문의 전화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위택스로 취득세 신고를 했으니 위택스로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후 3-4시간 후 위택스에서 고지서를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대로 납부를 합니다. 그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관할 지자체에 방문할 뻔했던 일처리가 위택스 활용과 전화 몇 통으로 간단히 등기를 위한 서류 하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캠코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방법1 (매각결정통지서, 잔대금영수증 발급, 등기청구서, 등기필증수령요청서) 후 오늘은 해당 물건의 지자체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말소 등록면허세를 위택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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