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2탄으로 취득세를 위택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등록면허세를 위택스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납부증의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취득세는 경락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오늘 다뤄 볼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한 물건에 대한 이전, 변경 혹은 소멸 등을 등재하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또한 위택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니 아래 글을 잘 따라와주세요.
목차
(말소) 등록면허세란?
권리에 대한 취득이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나 등록, 등재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언가 등록을 했거나 면허를 받았다면 내게 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
등기부 말소건수 확인 -> 위택스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출력 |
등기부 말소건수 확인 방법
말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해당 물건의 말소 건수를 알아야 합니다. 말소 건수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으로 말소 건수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말소 건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낙찰받은 물건에 캠코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인데요.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낙찰받은 물건의 등기부 말소건수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몇 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소등기 비용은 등기대상 1건당 7,200원의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입니다. 예를들어 낙찰받은 물건의 말소 건수가 5개일 경우 7,200X5= 36,000원이 말소 등기면허세 비용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1.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후 [신고하기 > 등록분]을 클릭합니다.
2. 납세자 인적사항과 낙찰받은 물건 정보를 입력한 뒤 과세정보 등록원인을 [말소등기]를 선택하고 등록물건수에 이전에 알아낸 말소 건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세액정보란에 총납부세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이 후 [신고]를 클릭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출력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신 뒤 셀프등기에 필요 서류인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 위택스 화면에서 [납부결과] > [납부확인서]를 들어가 [검색]을 합니다.
2. 위택스에서 해당 등록면허세 납부한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 [납부확인서 출력]을 클릭해주세요.
3. 아래와 같은 양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가 출력되었다면 완료되었습니다. 이전 취득세 같은 경우 등기 원인이 '경락(농지)'였으나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이니 이점 헷갈리지 마세요.
▶︎'셀프등기 시리즈' 한눈에 보기
캠코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방법1 (매각결정통지서, 잔대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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