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1 캠코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방법2 (위택스 취득세 신고 납부방법) 오늘은 낙찰받은 물건의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레 겁먹지 마시고 이 글에 따라 하나씩 따라 하시면 셀프 등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법무사 비용까지 아낄 수 있으니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들어가기 앞서, 취득세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위택스 취득세 신고서 작성 -> 해당 기관 세무과 담당자 접수 확인 -> 납부고지서 발행 -> 위택스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발급 1. 위택스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신고하기 >..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