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면 마냥 좋을 것만 같았지만 이사 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 계약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예방 장치를 스스로 해놓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위해 집주인에게 준 돈, 적게는 500만원에서 1억까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 후 해야 할일 3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목차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권 설정 >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
이전 포스팅으로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해야 할 것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이 집에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얼마나 빌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곧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니까요.
전세보증금 잔금 치르기 전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1.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되는 것은 물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게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의 보증금은 반환될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를 한번 더 발급 받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보다 앞서 자신의 대항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며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소송없이 본인이 집을 경매 신청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얻어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 해당 될 수 있습니다.
3.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앞서 말씀드린 경우가 아닌 더욱 복잡한 계약이라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일정한 보증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을 못받았을 시에는 도시보증공사에서 먼저 나에게 돌려줍니다. 그 후 보증공사는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시스템이죠. 현재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며 최악에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전까지 불사지르는 것보다 보험 가입이 간단하고 보증금 반환까지도 즉시 이뤄져서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페이에서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와 제휴를 맺어 더욱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사 후 해야 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나 큰 돈이고 그 돈이 처음 본 낯선 집주인에게 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위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나 마찬가지죠. 나의 보증금은 누구도 지켜줄 수 없으며 스스로 이러한 방법으로 지켜야 합니다.
▶︎도움되는 글 더보기
전세보증금 잔금 치르기 전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
청년 적금 추천 1금융권부터 정부 지원 사업까지 총정리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및 계산기 사용법 (3) | 2023.07.19 |
---|---|
확정일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9) | 2023.07.10 |
전세보증금 잔금 치르기 전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27) | 2023.06.28 |
임대차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 (10) | 2023.06.28 |
캠코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방법3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30) | 2023.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