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 받고 납득 할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불안한 마음은 접어두시고 아래와 같이 못받은 돈을 이의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이의신청 및 불복 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불복 청구 전 확인 사항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심사요건 3가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이 맞는지 2.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에 맞는지 3.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세요.
장려금 감액 사례
1.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 국세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 은 금액을 지급하며, 단 예외로 근로장려금이 185만 원 이하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3. 고의 중과실로 다르게 신청한 경우- 고의 중과실로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장려금 허위신고
1.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2. 근로장려금 허위신고-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모두 환수하며, 1일 25 / 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려금 금액이 다르다면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 바로가기
1.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28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하면 됩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심사결과의 내용을 들을 수 있고 만약 심사 결과를 정정한다면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서식 다운로드 받으시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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