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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by 29분 전 2023. 7. 11.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 차이에 따라 유형별로 나눠서 최대 호당 96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용으로 지출되는 월세를 저렴한 금리도 대출받아 지원받고 목돈을 따로 모았다가 여유가 되었을 때 갚아 나가는 식으로 개인의 재무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대표 이미지

 

목차

  1.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2. 우대형과 일반형
  3. 자격 조건
  4. 우대형 지원요건
  5. 일반형 지원요건
  6. 대상 주택
  7. 대출 상세
  8. 신청방법
  9. 자주 하는 질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자금 40만 원 이내, 최대 96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1. 우대형의 경우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리 연 1%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만 35세 미만이어 가능합니다.

2. 일반형의 경우 특정 조건 없이 부부합산, 개인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금리 연 1.5%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 다. 우대형과 비교를 하면 0.5%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 조건

공통자격 조건 5가지

1. 계약: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을 말하고, 여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애매한 경우는 보통 사업용 오피스텔, 상가용 건물 등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증금대출을 제외한 본인 돈이 5백만 원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법적으로 세대분리가 된 세대주를 말합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 세대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중에 결혼도 있는데,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인 분들도 세대주로 인정을 해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상세)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무주택자란 본인 명으로 땅이나 건물을 사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대원으로 포함되는 범위를 알아야 하는데 요. 형제, 자매, 친인척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배우자,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만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4. 자산: 부부합산, 개인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 기준 3.25억 원 이하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부부합산으로 재산기준만 적혀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자산 가액이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회원권 등의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산 심사는 사전, 사후로 총 2번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죠. 각 자산별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우대형 지원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일반형 지원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상 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 상세

구분 설명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 가능)
대출금 지급방식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상환방법  일시 상환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고객/ 은행 각 50% 부담
 2.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신청바로가기 로고.jpg

2.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방문 신청

 

3. 준비서류

1)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4)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보유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7) 우대확인용 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자주 하는 질문

1. 다른 대출과 중복이 가능한가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주거 관련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면 중복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중복 불가 항목입니다.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 학자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2. 대출 접수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접수일 기준은 인터넷 신청 사이트인 기금 e 든든 시스템에 월세 대출을 접수 완료한 날입니다. 세대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이 대출 접수일입니다. 월세 대출의 모든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대출 접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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